검찰 "이준석 성 접대 사실 인정 어려워…진술 신빙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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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대전에서 이 의원이 두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성 접대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을 이 의원이 고소한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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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면서 결정서에 이같이 적시했다.
결국 성 접대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을 이 의원이 고소한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한 강신업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검은 경찰이 집중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2년 동안이나 뭉개고 있다가, 접대 관련자의 진술이 오랜 시간의 경과로 다소 엇갈리는 점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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