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노쇼' 피해자, 내일 권경애 변호사 재징계 요청

한성희 기자 2024. 9. 1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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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경애 변호사

이른바 '재판 노쇼'로 피해를 입은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변호사단체에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재징계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씨는 오늘(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청원서를 내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던 중, '노쇼 ' 사건의 1심에서부터 권 변호사가 소송을 잘못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징개 개시 청원서에 "이제껏 드러나지 않았던 1심 변론 잘못 11개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적었습니다.

또 "피고 이름에 가해 학생 없이 학부모만 넣고, 위자료도 주원이 본인 몫의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았다"며 "뒤늦게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냈지만 소멸시효가 지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권 변호사가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청구 취지를 잘못 기재하는 등 법률전문가로서의 책임과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징계 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16년 이 씨가 서울시 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으나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고도 권 변호사는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은 항소심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지난 6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는 공동으로 이 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변호사를 직권으로 징계절차에 회부해 지난해 8월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나 권 변호사는 다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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