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재판 위증’ 전 서울대 직원에 징역 10개월 구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1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정 전 교수 재판에서 “2009년 5월 서울대 국제인권법센터 세미나 당시 (조 대표의 딸) 조민씨를 봤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가 당일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조씨는 지난 3월 증인으로 출석해 “세미나에 참석한 것은 맞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를 가진 사안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도록 위증한 것이 명백하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단 한 번 봤던 사람에 대해 기억하는 선에서 최대한 진술했다”고 말했다.
조씨가 2009년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여부는 조 대표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검찰은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고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조 대표 부부를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세미나 관련 영상 속 여성이 조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조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는 판단할 필요 없다”면서 그와 관계없이 인턴십 확인서의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김씨 재판의 선고는 오는 11월14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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