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마지막변론서 첨예…내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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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익스트랙션 RPG(역할수행게임)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여부를 놓고 소송 중인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 소속 개발진이 미공개 프로젝트 'P3' 정보를 활용해 다크앤다커를 만들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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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온라인 익스트랙션 RPG(역할수행게임)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여부를 놓고 소송 중인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 소속 개발진이 미공개 프로젝트 'P3' 정보를 활용해 다크앤다커를 만들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자사가 독립적으로 개발한 순수 창작물이라고 반박했다. 선고는 내달 24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0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1차 변론이 개발 경위를, 2차 변론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다퉜다면 3차 변론은 P3와 유사성을 놓고 대립했다.
넥슨은 P3와 다크앤다커와의 유사성을 입증하기 위해 2019년 개발을 시작한 'LF 프로젝트'를 근거로 들었다. LF 프로젝트는 A씨를 포함한 개발진들이 참여한 프로젝트인데, LF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한 후 P3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넥슨 측은 "A씨가 아이언메이스 소속 당시 직접 밝힌 기획 방향성, 그리고 P3 플레이 영상과 스크린샷 등을 통해 밝혀진 게임의 장르, 던전 모습 등이 다크앤다커와 동일하다"며 "P3 게임과 다크앤다커는 다양한 세부 표현 등도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A씨가 징계를 받을 당시 P3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들은 퇴사하지 않았다"며 "넥슨은 P3 프로젝트를 지속할 충분한 자원과 인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스스로 P3 프로젝트를 중단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크앤다커는 자사가 독립적으로 개발한 순수 창작물"이라며 "다크앤다커는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인 반면 P3는 '배틀로얄' 장르로 서로 다른 게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앤다커는 여러 새로운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넥슨 측이 유사하다고 지적한 요소들은 이미 다른 게임에도 있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조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넥슨은 탈출 요소도 P3 게임 초기 버전(기획 문서)부터 포함됐으며 당시 내부 회의에서도 게임 내 탈출 포탈을 구현할 것인지 논의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기일을 마무리하고 양측이 서로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을 병합하기로 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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