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담배 그만 피워라” 훈계에 아버지 칼로 찌른 30대, 구속

양다훈 2024. 9. 1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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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흡연을 훈계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10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 A씨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 15분경 의정부시 호원동의 자택에서 아버지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아버지 B씨로부터 "실내 흡연을 그만두라"고 훈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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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실내 흡연을 훈계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10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 A씨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 15분경 의정부시 호원동의 자택에서 아버지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아버지 B씨로부터 “실내 흡연을 그만두라”고 훈계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집 안에서 담배를 그만 피우라고 하여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B씨는 중상을 입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0년 이상 정신질환을 앓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추가 수사 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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