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해'인가 '직위남용'인가…익산시장, 공선법 위반 논란[영상]
■ 진행 : 이균형 앵커
■ 대담 : 김대한 기자 라디오>
◇ 이균형> 지난 2018년 6월 13일 지방 선거가 끝난 지 6년이 훌쩍 넘었지만, 최근 이 선거를 두고 익산 지역에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해당 선거를 앞두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표를 막기 위해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인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대한 기자
◆ 김대한> 네
◇ 이균형> 먼저 현직 정헌율 익산시장의 '당선 목적 직위 남용' 의혹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 김대한> 네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정 시장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표를 의식해 부하 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라고 지시한 의혹입니다.
◇ 이균형> 그러니까 과태료 내용이 담긴 고지서를 받아든 익산 시민 입장에서 불쾌감이 들고 이것이 자신의 재선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부당한 지시였다는 것이겠네요.
◆ 김대한> 그렇습니다.
◇ 이균형> 먼저 궁금한 게 지난 2018년 지방선거가 기점이라고 하니, 당선을 목적으로 한 직위 남용 사건이 불거진 건 무려 약 6년 전이잖아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한 논란이 불거진 거죠?
◆ 김대한> 네 먼저 이 사건은 익산 지역의 한 인터넷 신문 기자의 언론 보도로 세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A 기자는 지난 3월 3일 <정 시장 직권남용 내부 폭로 '파장'>이라는 제목, "선거 기간에 고지서 발송하지 마라"는 부제로 기사를 내게 됩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요. 정 시장이 지난 2018년 5월 28일 지방선거를 약 2주 정도 앞두고 당시 교통지도계장이었던 공무원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이후 정 시장이 '불법 주정차 고지서가 몇 장이나 발송되냐' 물었고, 이에 B씨가 '2백 장 정도 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정 시장이 '그러면 내 우호 표가 2백 장씩 없어지는거다'고 말하며, B씨에게 발송지시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 이균형> 그렇군요. 추후 공무원 B씨에게 도움을 주기로 약속도 했나요?
◆ 김대한> 그렇습니다. B씨는 정 시장으로부터 '고맙다. 내가 (선거에서 이겨)시청에 복귀하면 잊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실제 정 시장은 재선에 성공했고요.
◇ 이균형> 보도 내용을 보면 기억하고 있는 정황이 꽤나 구체적입니다. 이 보도가 등장했을 당시 정 시장도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 김대한> 우선 정 시장은 이 보도가 나왔을 당시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와 관련해 지난 4월과 7월 익산시청 교통행정과와 홍보담당관실 등을 경찰이 압수수색하고, 또 지난달 23일과 지난 5일 두 차례에 걸쳐 정 시장을 소환하자 조금씩 입장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 이균형> 어떤 입장인가요?
◆ 김대한> 요약하면 당선 목적을 통한 지위 남용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자신은 오히려 피해자라는 말을 취재진에게 전했습니다.
◇ 이균형> 본인이 오히려 피해자다라는 말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무슨 뜻이죠?
◆ 김대한> 네 정 시장은 2차 소환 조사에서 "피의자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에 대해 저도 충분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즉 피의자들은 따로 있다는 설명입니다.
◇ 이균형> 피의자들은 앞서 소개해드린 보도에 등장한 공무원과 한 인터넷 신문 기자를 말하는 건가봅니다.
◆ 김대한> 네 익산 시청 쪽에 취재를 해보니, 정 시장이 발언한 피의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지역 인터넷신문 기자 A씨와 기사 속 공무원 B씨라고해요. B씨가 이른바 '고지서 발송' 사건 이후에 원하는 보직에 정 시장이 보내 줄 거로 생각했는데, 정작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A 기자를 대동해 정 시장을 협박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정 탓에 정 시장도 그들을 지목해 "피의자들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이고요.
◇ 이균형> 오히려 '나는 협박을 당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 발언이 이해가 갑니다. 자 그럼 본질로 좀 돌아와서. 고지서 발송이 정말 이뤄지지 않았나요?
◆ 김대한> 그렇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경찰이 지난 4월과 7월 익산시청 교통행정과와 홍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을 통해 지난 2018년 6월 13일 즉 지방선거 약 2주 전인 5월 28일부터 실제 익산시로부터 고지서 발송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 이균형> 실제로 고지서 발송이 이뤄지지 않았다..그렇다면 '당선 목적 직위 남용'이 일부 인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 김대한>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부정한 지시가 있었느냐도 중요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지시와 관련해 B씨와 나눈 통화 녹취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2차 소환 당시 정 시장에게 제가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정 시장은 "선거가 다 끝나고 나서 몇 달 후에 있었던 녹취인데, 이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녹취로 이 부분도 오해가 잘 해소됐을 것이다"고 답변했습니다.
◇ 이균형> 녹취가 있긴 하지만, 시점과 그 내용이 다르다는 거군요. 이 사건에 대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6년이나 지났는데, 수사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 김대한> 네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 이균형> 그렇군요. 계속해서 추가 상황 취재 부탁드립니다.
◆ 김대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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