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지급"…영탁 前 소속사 대표, '음원 사재기' 인정

정혜원 기자 2024. 9. 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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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의 음원을 사재기한 혐의를 받는 전 소속사 대표가 첫 재판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은 음악산업진흥법 및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 대표 이 모씨를 포함해 연예기획사 김 모 대표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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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탁. 제공| 어비스컴퍼니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영탁의 음원을 사재기한 혐의를 받는 전 소속사 대표가 첫 재판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은 음악산업진흥법 및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 대표 이 모씨를 포함해 연예기획사 김 모 대표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음원 순위를 높이기 위한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한다"라면서도 "검색어 순위 조작은 알지도 못했고 의뢰하지도 않았으며, 음원 순위 조작도 고의가 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리적으로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이나 업무방해죄에서 허위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부분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를 포함한 다른 피고인들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면서도 "일부 법리적 다툼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18년 발매한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순위를 조작해달라고 홍보마케팅 업체 대표 김 씨에게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의혹이 제기된 후 4년 만인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 동안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반복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탁도 음원 사재기 의혹을 받고,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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