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밥 주지 마세요" 적발되면 85만원 내야 하는 '이 나라'···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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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야생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5000홍콩달러(약 85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홍콩 정부는 지난달 1일 '야생동물 보호 조례' 개정을 통해 비둘기에 먹이 주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 법에 근거해 내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공원이나 고수부지 등에서 비둘기 등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 주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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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내년부터 시행···반대 목소리도
홍콩에서 야생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5000홍콩달러(약 85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9일(현지시간)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걸리면 현장에서 바로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홍콩 정부는 지난달 1일 ‘야생동물 보호 조례’ 개정을 통해 비둘기에 먹이 주는 행위를 금지했다. 먹이를 주면 비둘기의 생존 능력을 떨어뜨리는 데다, 먹이를 주다가 비둘기와 접촉하게 되면 질병이나 기생충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한 제도다.
이달 들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일각에서는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앨버트 찬(50)이라는 남성은 “많은 노인들이 정책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며 “금지령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영향이 아직 느껴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우리나라에서도 내년 1월부터 이른바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법’이 시행된다. 작년 12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 근거해 내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공원이나 고수부지 등에서 비둘기 등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 주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이를 어기는 시민에게는 최대 1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동물권 단체 관계자들은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비둘기에게 굶어 죽으라는 소리와 같다"면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기보다 ‘불임 먹이’를 급여해 개체수를 줄이자는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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