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상수도료 내달 7%↑…6년 만에 인상

김진룡 기자 2024. 9. 1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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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6년 만에 수도 요금을 인상(국제신문 지난 7월 9일 자 1면 보도 등)해 다음 달 부터 적용한다.

시는 올해 우선 7%를 올리고, 내년과 2026년에도 각각 8%를 인상하는데,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는 폐지한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다음 달 사용분부터 수도 요금 7%를 인상하면서 동시에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를 폐지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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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생산비용 급증 이유…내년·내후년도 각 8%씩 올려

부산시가 6년 만에 수도 요금을 인상(국제신문 지난 7월 9일 자 1면 보도 등)해 다음 달 부터 적용한다. 시는 올해 우선 7%를 올리고, 내년과 2026년에도 각각 8%를 인상하는데,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는 폐지한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다음 달 사용분부터 수도 요금 7%를 인상하면서 동시에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를 폐지한다고 10일 밝혔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는 해마다 8%를 인상한다. 본부는 2018년 이후 수도 요금을 6년간 동결했다. 그러나 전기요금, 약품비 등 수돗물 생산비용이 급증해 5년간 누적 적자가 810억 원으로 불어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신설 사업 추진과 각종 노후 시설물 개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시는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금을 한 번에 올리지 않고 3년에 걸쳐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수도 요금은 1㎥당 ▷가정용 720~1000원 ▷일반용 1200~1330원 ▷욕탕용 1000~1150원 ▷공업용 150원이었는데, 다음 달부터 ▷가정용 790원 ▷일반용 1350원 ▷욕탕용 1160원 ▷공업용 160원으로 오른다. 인상이 끝나는 2026년에는 ▷가정용 920원 ▷일반용 1580원 ▷욕탕용 1350원 ▷공업용 180원이 된다. 시민 1인당 월평균 수돗물 사용량을 6t으로 잡으면, 3년간 인상으로 가정용의 경우 1인 가구는 평균 360원, 2인 가구는 720원, 4인 가구는 1440원을 매월 추가 부담하게 된다.

김병기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돗물 생산 비용이 급증해 적자가 누적되면서 시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져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며 “시는 요금 인상으로 마련한 소중한 재원을 아낌없이 투입해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꼼꼼한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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