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자료 석유 팔고 폐업하는 ‘먹튀 주유소’ 일당 기소

황남건 기자 2024. 9. 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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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공정거래·조세범죄전담부(용태호 부장검사)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고 거래된 무자료 석유를 매입해 판매한 뒤 폐업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주유소의 운영·매매 조직의 총책 A씨(56)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12월 바지사장 명의로 설립한 법인들을 다른 먹튀 주유소 운영자에게 1곳당 4천만원 상당에 팔았고, 총 58억원 상당의 석유를 무자료로 공급받아 판매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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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검 공정거래·조세범죄전담부(용태호 부장검사)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고 거래된 무자료 석유를 매입해 판매한 뒤 폐업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주유소의 운영·매매 조직의 총책 A씨(56)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주유소의 바지사장과 석유 판매업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총책 2명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천 등에서 81억원 상당의 석유를 무자료로 사들여 단기간 판매한 뒤 폐업한 혐의다. 무자료 석유를 단기간 판매한 뒤 폐업하는 수법으로 부가·소득세를 포탈하는 일명 ‘먹튀 주유소’다.

A씨는 또 지난 2021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먹튀 주유소 바지사장들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먹튀주유소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자백하게 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바지사장을 경찰에 출석시켜 허위로 자백하게 하고, 이를 거절하면 대신 처벌받을 사람을 찾아 수사망을 피했다.

A씨는 지난해 5~12월 바지사장 명의로 설립한 법인들을 다른 먹튀 주유소 운영자에게 1곳당 4천만원 상당에 팔았고, 총 58억원 상당의 석유를 무자료로 공급받아 판매하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세행정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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