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세미나 참석” 위증 혐의… 前 서울대 직원에 징역 10개월 구형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내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직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10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출신 김모씨(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에 대한 피고인 신문 및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을 하며 “이 사건은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한 이슈이자 문제가 됐다”면서 “그러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도록 위증한 것이 명백하므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6분 46초간 입장문을 읽었다. 그는 “15여년간 대학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강의하며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매일 자신을 돌아봤다”며 “하루 전 기억도 정확하지 않은데 11년 전 잠시 겪었던 일을 진술했으니 진술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김씨는 조 대표의 딸 조민(33)씨가 고등학교 때 인턴십을 했다고 주장하는 2009년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다. 이곳은 조 대표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으면서 센터장을 지냈던 곳이기도 하다.
김씨는 2020년 5월 정씨의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09년 5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동북아 사형제도 세미나에 조민씨가 참석한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의 증언과 달리 조민씨가 세미나 현장에 온 사실이 없고 센터가 발급한 인턴 확인서가 가짜라는 점을 들어, 작년 9월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김씨는 “2009년 5월 당시 피고인은 세미나가 진행되는 도중 조민이 어느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확인한 사실이 있느냐” “피고인은 세미나가 끝난 이후 호암교수회관에서 진행된 뒤풀이 자리에서 조민을 본 사실이 있느냐”라는 변호인 측 질문에 각각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 확인한 적은 없고, 뒤쪽 어딘가에 앉아 있었던 모습을 기억한다” “‘조민’이라는 이름을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조민을 본 적은 있다”라고 답했다.
앞서 법원은 정씨 재판에서 당시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조민씨가 아니라고 하고 발급 받은 인턴 확인서도 허위로 인정했다. 정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한편 김씨는 22대 국회 출범 이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을)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이 재판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 14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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