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재판서 위증 혐의' 전 서울대 직원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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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직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5월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09년 세미나에 조민 씨가 참석했고, 조 씨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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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직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직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문제라며 김 씨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도록 위증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10여 년 전 딱 한 번 만난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라 완전하지 않지만, 기억하는 선에서 최대한 진술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5월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09년 세미나에 조민 씨가 참석했고, 조 씨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설령 참석했다 해도 김 씨가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위증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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