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덩치 이용해 경쟁사 뭉개버렸다”…이 회사 광고 칼질당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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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구글을 대상으로 제기한 검색엔진 시장 관련 반독점 소송에서 지난 5월 승소한 가운데 구글의 온라인 광고 시장을 겨냥한 별도의 반독점 소송이 시작됐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버지니아 연방 법원에서 진행된 첫 재판에서 "구글이 경쟁사와 고객사를 제어하며 온라인 광고 기술의 모든 부문을 지배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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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시장 반독점 재판 맞아
법무부 “광고비 높이고 콘텐츠 악화”
엔베디아도 법무부 반독점 조사 받아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버지니아 연방 법원에서 진행된 첫 재판에서 “구글이 경쟁사와 고객사를 제어하며 온라인 광고 기술의 모든 부문을 지배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법무부가 작년 1월 구글이 관련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구글은 2008년 온라인 광고 회사 더블클릭에 이어, 2011년 디스플레이 광고 업체 애드멜드를 잇달아 인수한 바 있다. 법무부는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 초기 단계부터 인수합병을 통해 경쟁사를 제거하고 광고 경매에서 자사 광고 판매 플랫폼을 우대하는 등 방식을 통해 지배력을 유지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 내 광고 판매 플랫폼 시장 87%를 점유하고 있다.
줄리아 타버 우드 법무부 반독점 부문 검사는 이날 재판에서 “구글은 인수합병을 통해 경쟁자를 제거하고 온라인 광고 시장의 거래 방식을 제어하는 고전적인 독점 구축 전술을 사용했다”며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현재 위치에 있는 것은 규모가 커서가 아니라, 커다란 덩치를 이용해 경쟁을 뭉개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구글이 광고주와 광고 게시자를 중개하는 광고 네트워크(Ad Network), 광고 경매 플랫폼(Ad Exchange), 각종 웹사이트의 광고 배치와 게시를 돕는 광고 서버 소프트웨어 시장(Ad Server) 등 온라인 광고 관련 세 가지 시장을 모두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주장이다.
우드 검사는 “한 시장에 대한 독점만으로도 충분히 나쁜데 세 가지 시장에 대한 독점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구글의 이 같은 온라인 광고 시장 독점으로 광고주와 광고 게시자들이 지급해야 할 수수료 비용이 치솟았다고 봤다. 특히 높은 수수료로 인해 언론사 등 광고 게시자들에게 전달되는 광고비가 줄어들면서 뉴스 등 콘텐츠 품질 저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
구글 측은 법무부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객들이 구글을 선택하는 이유는 서비스가 최고이기 때문이며, 구글도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구글 측 변호사 카렌 던은 “구글은 연구 개발(R&D) 등 투자를 통해 온라인 광고 분야를 발전시켜 왔으며, 마이크로소프트(MS)와 디즈니와 같은 유명 기업부터 작은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쟁자들과 마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배심원 없이 약 한 달간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미 법무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초기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 미 법무부가 엔비디아에 연락을 취해 계약 및 파트너십 조건에 대해 질의했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조사는 초기 단계로 법무부는 엔비디아에 소환장을 발부하지 않았으며,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개월 내로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앞서 지난주 블룸버그 통신은 법무부가 엔비디아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한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한 바 있다. 그러나 엔비디아는 소환장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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