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 전동스쿠터' BTS 슈가 약식기소
김선우 기자 2024. 9. 10. 18:41
검찰이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방탄소년단 슈가를 약식기소했다.
1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뜻한다. 검찰은 청구 금액을 밝히진 않았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몰다 적발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이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3배에 이르는 수치다.
혐의를 인정한 슈가는 지난달 23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된 행동으로 실망을 안겨 드린 점 크게 반성하고 후회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JTBC엔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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