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사 블랙리스트 아카이브 관련 4명 입건"

이기범 기자 2024. 9. 1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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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응급실 의사 블랙리스트가 올라온 인터넷 '아카이브' 공간과 관련해 총 4명을 입건했다.

경찰청은 10일 의사 블랙리스트가 업데이트되고 있는 아카이브 형태 인터넷 공간 링크를 유포한 3명을 특정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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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블랙리스트 사건 총 42건 수사…32명 송치
최근 응급실 의사 블랙리스트까지 유포돼 논란
의정갈등 장기화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1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2024.9.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최근 응급실 의사 블랙리스트가 올라온 인터넷 '아카이브' 공간과 관련해 총 4명을 입건했다.

경찰청은 10일 의사 블랙리스트가 업데이트되고 있는 아카이브 형태 인터넷 공간 링크를 유포한 3명을 특정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또 아카이브에 게시글을 올린 1명을 특정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게시글을 올린 1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복귀 전공의 및 전임의 명단 등을 공개해 조리돌린 '의사 블랙리스트' 사건 총 42건을 수사해 왔다. 그 결과 48명을 특정해 45명을 조사하고, 32명을 송치했다.

최근에는 '군 복무 중인 와중에도 응급의료를 지켜주시는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응급실에 파견돼 근무 중인 군의관으로 추정되는 의사들의 실명이 공개돼 보건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이 일을 못 하게 하는 의도가 불순한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므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의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로 보고,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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