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일본인, 싱가포르서 태형 확정…“견딜 수 있는 지 여부 판단”

이현수 2024. 9. 10. 18:39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첫 태형 20회, 견디지 못하면 징역 연장"이라는 내용의 아사히TV 보도 화면 갈무리.

싱가포르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일본인 남성에게 태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0일) 아사히TV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현지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과 태형을 선고받은 30대 일본인 A씨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로써 싱가포르 고등법원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7년6개월과 태형 20대도 확정됐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일본인에 대한 태형이 집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싱가포르는 16~50세 내·외국인 남성이 마약 밀매, 성폭행, 사기, 부정부패,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태형을 허용합니다.

수형자는 엉덩이가 드러나는 옷을 입으며, 내장을 보호하기 위한 커버는 별도로 착용합니다.

집행관은 등나무로 만든 길이 1.5m, 두께 1.27㎝의 매로 수형자를 힘껏 내리칩니다. 이때 피부가 찢어지며 난 상처가 겹치지 않도록 평행하게 매를 친다고 알려졌습니다.

형 집행 전에는 수형자가 태형을 견딜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의료진의 진단을 거치며, 의사가 태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하루 만에 태형을 마치지 못하면 징역형이 추가됩니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싱가포르의 태형이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위배되는 비인권적 형벌이라고 규탄하지만, 싱가포르는 태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현수 기자 soon@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