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후쿠시마 원전 토양 재사용, 안전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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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후 오염 제거작업으로 발생한 토양의 재이용과 외부 처분을 위한 일본 환경성의 조치에 대해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10일 밝혔다.
IAEA는 지난해부터 오염이 제거된 토양을 사용하는 후쿠시마현의 실증사업을 점검해왔다.
최종 보고서에는 토양의 재활용이 후쿠시마 재건에 기여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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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g당 8000베크렐 이하"
"위험성 낮은 흙 전국 공공사업에 재활용"
신주쿠교엔 등에 재사용 추진했으나 주민들 거센 반발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후 오염 제거작업으로 발생한 토양의 재이용과 외부 처분을 위한 일본 환경성의 조치에 대해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원전 사고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토양은 현재 후쿠시마현 후타바시와 오쿠마시에 걸쳐 있는 중간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다. 8월 말까지 오염 제거 작업을 통해 약 1400만㎥의 토양이 반입됐다. 도쿄돔 11개에 해당하는 양이다.
환경성은 1kg당 8000베크렐 이하로 위험성이 낮은 흙을 전국의 공공사업 등에 재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 토양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규모다. 남은 토양은 오는 2045년도까지 후쿠시마현 외부로 처분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IAEA는 지난해부터 오염이 제거된 토양을 사용하는 후쿠시마현의 실증사업을 점검해왔다. 최종 보고서에는 토양의 재활용이 후쿠시마 재건에 기여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후쿠시마현 밖에서 최종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장소 선정과 이해관계자의 이해, 장기적인 안전관리 방법 등의 문제를 풀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성은 도쿄 공원인 신주쿠교엔과 사이타마현 토코로자와시에 있는 환경성 관련 시설 등에서 재이용 실증사업을 시도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해 진행하지 못했다. 환경성은 올해 말까지 토양 재활용과 최종 처분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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