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대출만기·공과금 자동납부 등 19일로 자동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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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9월14~18일) 금융권 대출 만기일,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은 연휴 이후인 19일로 자동 연기된다.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필요 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총 100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보험료, 통신료,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추석 연휴 기간인 경우도 출금일이 9월19일 이후로 연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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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탄력점포 운영
추석 연휴 기간(9월14~18일) 금융권 대출 만기일,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은 연휴 이후인 19일로 자동 연기된다.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필요 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총 100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 기간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을 공급하고 금융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편의 제고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대출·공과금 상환만기 연기=연휴 기간에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9월19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9월13일에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카드대금 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도 연체료 없이 9월19일 대금납부 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추석 연휴 기간인 경우도 출금일이 9월19일 이후로 연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지급일이 추석 연휴 기간인 모든 고객에게 9월13일 주택연금을 미리 지급한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는 추석 연휴가 만기인 예금에 대해 추석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9월19일에 환급할 계획이다. 다만 상품에 따라 조기지급 요청을 하면 9월13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또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연휴 중 있는 경우 연휴 직후인 19·20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자금공급 확대=중소·중견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 확대에 따라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21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 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은행권도 추석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를 반영해 총 78조8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 해소를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9월13일까지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서금원은 명절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상환자에 대한 재대출을 추석 연휴 전 조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소액생계비대출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는 12일부터 이전 대출의 최종금리로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추석 연휴 기간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금융권은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한다. 10개 은행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에서는 환전 및 송금이 가능한 10개 탄력점포를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거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며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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