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추진

정상원 2024. 9. 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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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일 내놨다.

이 대표가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지역화폐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는 게 골자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지역화폐 발행 사업에 중앙정부의 재정 투입을 강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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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2일 본회의 강행처리 예고
與 "돈 뿌리기와 다를바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일 내놨다. 자신의 간판 정책이자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지역화폐법에 힘을 싣기 위한 행보다.

이 대표가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지역화폐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는 게 골자다. 추가 공제 금액 한도를 100만원으로 못 박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 지역화폐 사용을 촉진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 사용 확대를 통해 내수 경기 진작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정치권은 법안 발의 시점을 눈여겨보고 있다. 민주당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서다.

이 대표가 자신의 간판 정책에 힘을 싣기 위한 보완 법안을 직접 발의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법안에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과 민주당의 조세 정책을 이끄는 안도걸·임광현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사실상 당론 법안이라는 평가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지역화폐 발행 사업에 중앙정부의 재정 투입을 강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여당은 법안에 대해 ‘현금 살포 의무화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고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관련해 한 여당 의원은 “사용하는 만큼 세금을 덜 걷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돈 뿌리기’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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