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 판결, 항소 안 해 확정
방극렬 기자 2024. 9. 10. 18:25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10일 확정됐다. 양 측이 모두 1심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가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법원이 노 관장 몫 위자료로 산정한 20억원을 김 이사장도 함께 부담하라는 것이다.
앞서 김 이사장은 재판부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고, 노 관장도 항소기간 도과일인 9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 이사장 측은 판결 확정 이전인 지난달 26일 노 관장 측에 20억원을 송금했다. 김 이사장 변호인은 “신속하게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에서 최대한 빨리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으로 넘어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은 서경환(58·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심리 중이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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