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징역 5년 구형

이종민 2024. 9. 1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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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전 시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총 징역 5년(공직선거법위반 4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년),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총 3년6개월(공직선거법 위반 2년6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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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결심 공판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전 시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0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연합뉴스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인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총 징역 5년(공직선거법위반 4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년),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총 3년6개월(공직선거법 위반 2년6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1년)을 구형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겐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사는 이날 “이 사건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와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대한민국 선거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중대한 범죄”라는 최종 의견을 밝혔다.

이어 “실형을 선고받는 피고인들을 법정에서 구속할 필요가 있다”며 “1심에서 법정 구속되지 않은 일부 피고인은 선출직 임기를 마치고 재차 선거에 출마했다”고 지적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이들의 수사청탁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송철호 전 시장과 황 의원, 송병기 전 부시장은 각각 징역 3년, 백원우 전 비서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박형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한 의원은 무죄를 받았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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