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심 승소 "악의적 프레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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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소송은 주력 제품인 싸이패티 소비자 가격 인상, 원·부재료 공급가격 인상 등이 가맹본부의 부당이득금이라며 일부 가맹점주로 구성된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가 제기해 지난 3년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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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소송은 주력 제품인 싸이패티 소비자 가격 인상, 원·부재료 공급가격 인상 등이 가맹본부의 부당이득금이라며 일부 가맹점주로 구성된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가 제기해 지난 3년간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부재료의 공급가격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맹본부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며 "가맹본부가 진행한 물대 인상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가맹법에서 정한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체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초 같은 사안에 대해 무혐의로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맘스터치는 이번 판결과 앞서 공정위 조사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이번 승소를 통해 가맹본부가 소비자 가격 인상 후 실시한 주요 원재료 공급가격 인상이 정당한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부당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에 이은 사법부의 이번 판결로 맘스터치는 '가맹본부가 갑, 가맹점주는 을'이란 일방적인 오해와 악의적 프레임을 벗게 됐다"고 덧붙였다.
맘스터치는 손상된 파트너십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맘스터치는 "공정위 조사와 소송으로 사업에 대한 집중도 저하, 브랜드의 가치 하락 등 보이지 않는 손실이 컸다"며 "이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가맹점과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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