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경남도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제 주문

홍정명 기자 2024. 9. 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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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김일수(거창2·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제41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대'의 속도제한 탄력 운용제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 안보다 밖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3년 동안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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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8시∼오전 8시 어린이 사고 3년간 0건
작년 무인단속 건수는 41만2000여 건 주장
[창원=뉴시스]김일수 경남도의원이 10일 제41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4.09.10.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김일수(거창2·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제41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대'의 속도제한 탄력 운용제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 안보다 밖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3년 동안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건수는 지난해 경우 41만2000건을 웃돌았고, 진해유치원(안청초교→안골포) 단속 건수는 6914건, 산청 신천초교(단성면→중산리)는 5967건에 달했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를 보호하는 구역인데, '어린이가 없는 시간대'에도 시속 30㎞ 일괄 단속으로 범법자를 양산해서야 되겠느냐"고 물었다.

또 "현행 어린이보호구역 내 24시간 시속 30㎞라는 일률적 속도제한의 불합리성에 공감한 타시도 자치단체들(서울 2, 인천 3, 경기 2, 대전 1, 대구 1, 부산 1, 충남 1, 광주 1, 전남 2, 강원 2 등 총 16곳)이 야간 시간대 30→50㎞ 상향, 등하교 시간대 50→30㎞ 하향 등 시간대별 탄력적용 시범운용을 하고 있지만, 경남은 몇 년 째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영수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학부모와 주변 상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상충되고, 최소 20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까지 드는 탄력 운용을 알리는 시설물 설치 비용에 대한 현실적인 부담이 있다. 경찰청의 시범운용 결과가 나오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일수 도의원은 각종 균형발전 계획에 지역을 묶어 표기하거나 지칭할 때 명칭 문제도 지적했다.

[창원=뉴시스] 경남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건수(자료=김일수 도의원 제공)2024.09.10. photo@newsis.com

김 의원은 "경남도가 모든 공식 서류나 발전계획 수립 시 거창, 함양, 산청 등 지역을 '서북부경남'이라고 표기하는데 '북부경남'으로 칭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에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경남도청 홈페이지에서 직제나 조직도상 담당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한 것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경남이 광역시도 중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악성민원’이 많은 점 등을 반영해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이름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정신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예고 중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공무원 보호 조항이 다수 추가되었으므로, 이 개정안 통과 후에는 공무원 실명을 다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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