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선거 개입’ 황운하, 2심도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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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하명 수사'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서울고법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대한민국 선거사에 오점"…송철호도 징역 6년 구형
함께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겐 징역 6년, 송 전 시장의 '러닝메이트'였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한민국 선거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중대하고 반민주적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중형 받았는데 재출마…황운하 구속해야"
특히 검찰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 의원 등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 중 일부는 선출직 임기를 마치고 재차 선거에 출마했다”고 언급한 겁니다.
검찰은 “이들이 정치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국민 신뢰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운하 "없는 죄를 만들어낸 허구"
반면 황 의원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주장은 없는 죄를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며 “2심은 정의롭고 현명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지난 2018년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당시 선거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리한 선거 지형이 만들어지자, 청와대 관계자들이 나서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비위 수사를 청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2년 11월, 하명수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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