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경보 속 야외훈련 중 경찰 대원 탈진…훈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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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폭염경보 속 경찰 기동대 야외 훈련 중 대원이 탈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경기도 한 주차장에서 하반기 기동대 연합훈련이 진행되던 중 기동대 소속 20대 남성 경찰관 A 씨가 쓰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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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폭염경보 속 경찰 기동대 야외 훈련 중 대원이 탈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경기도 한 주차장에서 하반기 기동대 연합훈련이 진행되던 중 기동대 소속 20대 남성 경찰관 A 씨가 쓰러졌다.
경기남부경찰은 이날 역시 오전 9시 30분부터 7개 기동대 440여 명을 동원, 진압복(헬멧, 팔다리 및 가슴 보호구)을 착용하고 방패를 든 채 진압 훈련을 했다. 이 과정에서 온열질환 증세를 보인 A 씨가 탈진한 것이다.
용인에는 지난 9일 오후부터 이틀째 폭염경보가 발령돼 있는 상태였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경찰은 지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를 훈련 기간으로 잡아 부대별로 집중 훈련을 진행하던 중이었고, 오는 11일 훈련 결과 시연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동대 훈련 관련 매뉴얼에 따르면 폭염경보 발령 시 야외훈련을 금지하고, 실내 교육으로 대체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교육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은 이 같은 규정에 따라 30분 훈련·30분 휴식을 번갈아 가며 훈련했으나, 두 번째 훈련에 돌입한 이후 A 씨가 탈진하자 훈련을 중단했다. A 씨는 현장에 있던 구급차로 옮겨져 응급처치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탈진한 경찰관은 응급처치 후 곧바로 회복했다"며 "통상 야외 훈련은 한 번에 40~50분간 진행하지만, 폭염경보인 점을 고려해 30분 훈련·30분 휴식 원칙을 지켜가면서 훈련했다"고 해명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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