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벤츠 부당광고했나"..공정위, 현장조사

세종=유재희 기자 2024. 9. 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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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의혹을 받는 벤츠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벤츠가 전기차량을 판매하면서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벤츠는 지난 2022년에도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해 과징금 202억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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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의혹을 받는 벤츠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1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중구 벤츠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벤츠는 지난달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기차량 제조사다.

공정위는 벤츠가 전기차량을 판매하면서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은 거짓·과장 혹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벤츠는 지난 2022년에도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해 과징금 202억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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