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벤츠 부당광고했나"..공정위, 현장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의혹을 받는 벤츠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벤츠가 전기차량을 판매하면서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벤츠는 지난 2022년에도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해 과징금 202억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의혹을 받는 벤츠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1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중구 벤츠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벤츠는 지난달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기차량 제조사다.
공정위는 벤츠가 전기차량을 판매하면서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은 거짓·과장 혹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벤츠는 지난 2022년에도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해 과징금 202억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하늘 "과거 여친, 강원래와 바람 나"…강원래는 여러번 사과 - 머니투데이
- '이동국 아들' 대박이 축구경기 중 날아든 욕설…"이게 응원이냐" - 머니투데이
- "배우 안세하, 중학교 일진 '짱'" 폭로…소속사 "100% 사실무근" - 머니투데이
- "번 돈 시부모에 다 줬는데 무릎 꿇고 혼나…남편은 노름에 외박" - 머니투데이
- "난 여기에 사인 못 해줘" 손흥민, 팬 요청 거부…무슨 일? - 머니투데이
- 사색이 된 수험생 "여기가 아니라고요?"…14km 25분에 주파한 경찰 - 머니투데이
- "아파트 아파트"도 아니고 '노이즈' 45번 나온 수능 지문에 수험생 당황 - 머니투데이
- 현대차 노조 '정년 퇴직 후 재고용 직원 조합원 자격 유지' 부결 - 머니투데이
- '호랑이 리더십' 조지호 경찰청장, 민생치안 설계자로 - 머니투데이
- 술 취해 출근한 지하철 기관사 33명…징계는 단 3명 '솜방망이'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