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은 비은행 자료제출요구권, 위기 대응 위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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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은행뿐 아니라 비(非)은행 금융기관에도 자산 건전성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조항을 담은 한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은이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금융사들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꾀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한은은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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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은행뿐 아니라 비(非)은행 금융기관에도 자산 건전성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조항을 담은 한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은이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금융사들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꾀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한은은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 금융위기 발생시 비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면서도 관련 기관의 지급능력을 파악하는 데 제도상 한계를 가진 셈이다. 정 의원은 "국내 비은행 부문이 전체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한은의 자료제출요구권이 제한돼 있다"며 "비은행권 부실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한은의) 사전 정보취득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 등 비은행권이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총자산 기준)은 2010년 40.3%에서 2020년 48.4%까지 높아졌다. 그런데도 한은은 한은법상 거래 가능한 금융기관은 '은행권'으로 제한돼 있으며, 비은행권은 살펴볼 권한이 없다. 1998년 통합 금융감독체제가 마련되면서 은행 감독권을 금융감독원에 넘긴 한은은 현재 일반 예금은행에 대해 자료제출요구권과 금감원과의 공동검사권만 보유하고 있다. 비은행권에 대해서는 공동검사권이 아예 없고, 자료제출요구권 역시 일부(한은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금융업권)만 가지고 있다. 부동산 PF의 대출·보증은 은행권보다는 비은행권에 집중돼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부실이 치솟고 신용등급이 떨어진 곳들이 적지 않다. '그림자 금융'으로 불리는 금융감독 사각지대도 비은행권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점에서 한은에도 자료제출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금융사와 금융시장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은 설립 목적인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국회도 한은법을 조속히 개정, 금융 불안정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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