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디올백 청탁 목적”이라는 최재영 목사 수심위 주목한다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추석 연휴 뒤에 열린다. 회사원·교수 등 일반인 15명으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시민위)의 이 결정은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김건희 수심위’와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된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준 디올백이 청탁의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어 ‘최 목사 수심위’ 결론에 따라 김 여사 사건 처리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지난주 열린 김 여사 수심위는 김 여사 혐의에 모두 불기소 처분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이 수심위에는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변호인 측만 참석했고, 위원들은 디올백 수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고 대가성도 없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후 “부적절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건네며 이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 매체 등에 폭로했다. 최 목사는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방침에 스스로 유죄임을 선언하고 수심위 개최를 신청했다. 시민위의 수용은 이례적인 것으로, 법조계는 물론이고 검찰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김 여사를 성역화한 검찰에 국민의 분노가 임계치를 넘어섰다는 방증이다.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디올백을 건넨 최 목사의 혐의와 데칼코마니처럼 겹친다. 최 목사는 “여러 차례 청탁을 받은 뒤 김 여사는 2022년 9월13일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이미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앞으로도 청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청탁하기 위해 선물을 건넸다는 것이다.
시민위 결정으로 김 여사 디올백 사건은 수심위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게 됐다. 이 총장 등 검찰은 이런 사실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전임 대통령의 사위가 받은 급여까지 뇌물이라고 판단하는 검찰이 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디올백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모순이다. 최 목사 수심위 다음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있고, 국회가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이 있다. 최 목사 수심위는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실과 위법 여부를 엄중히 가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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