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에너지융합산단 지원시설용지·단독주택용지 분양

정예진 2024. 9. 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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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오는 26일부터 서생면 신암리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와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계자는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상업·주거가 어우러진 복합산업단지로서 지난 3월 제조시설용지 분양이 완료돼 공장 신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에 분양하는 지원시설과 단독주택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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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오는 26일부터 서생면 신암리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와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한다.

이번 분양은 지원시설용지 총 19필지 전체 2만8064.5㎡, 단독주택용지 총 17필지에 전체 5363.6㎡ 규모다. 평균 공급예정금액은 지원시설 ㎡당 64만8000원, 단독주택 ㎡당 64만원 상당이다.

필지면적은 지원시설의 경우 1051~1019㎡, 필지당 6억5181만원에서 최대 12억3381만원이다. 단독주택은 297~320.3㎡, 공급예정금액은 1억9129만원에서 최대 2억1305만원이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전경. [사진=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물 용도를 보면 지원시설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등으로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7층 이하로 가능하다.

단독주택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안마원,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총포판매소, 종교집회장을 제외하며, 지상 1층 이하에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은 건폐율 60%, 용적률 150%, 높이 3층 이하로 가능하다.

분양일정은 이날부터 공고를 시작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4일까지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에서 입찰할 수 있다. 공급예정금액 이상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신청자격은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관리계획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일반 실수요자로 특별한 제한사항 없이 공급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대금 납부는 계약금 10%, 1차 중도금 30%(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2차 중도금 30%(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잔금 30%(계약일로부터 9개월 이내) 등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4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홈페이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계자는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상업·주거가 어우러진 복합산업단지로서 지난 3월 제조시설용지 분양이 완료돼 공장 신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에 분양하는 지원시설과 단독주택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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