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공직자 탄핵 정치적 악용 안돼…빨리 결론 내야"

이종희 기자 2024. 9. 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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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0일 공직자에 대한 탄핵 사건에 대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선 안 된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탄핵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정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 의원이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게 맞지 않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으로 안다. 그런 견해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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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남용되면 국가배상 인정 여지 있어"
건국절 관련 질문에 17초 침묵해
일제강점기 국민 국적에 "우리나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9.1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0일 공직자에 대한 탄핵 사건에 대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선 안 된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탄핵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정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탄핵을 조속히 심리해서 결론을 빨리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박 의원의 질의엔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모든 사건처럼 탄핵 사건도 사실관계의 심리에 대한 판단 여부가 신중히 결정되어야 된다"고 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다른 헌법 재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사건만 특정해서 또 조속한 결정의 필요성 인정하는 것에 대한 의문도 제기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후보자는 '탄핵이 남용됐다고 볼 정도로 법적 근거도 업고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됐다면 배상해야 하지 않느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엔 "남용이라는 사실관계가 인정되면 국가배상이 인정될 여지도 있다"면서도 "남용의 정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께 추석 선물로 명품백을 드리면 받겠느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에 드리면 돌려 주실거냐'는 질문엔 "그럴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장 의원이 '김 여사에게 국정운영권이 있느냐. 국정 개입이 가능하냐'고 묻자 "권한은 없다"고 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과 관련된 헌법적 해석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 행사의 한계가 있다'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헌법 자체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대해서 내재적 한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며 "다만 이론적으로 내재적 한계를 다수 의견으로 하고 있는데 종국적으로 헌법의 해석을 통해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건국절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은 1919년 4월에 수립된 나라냐, 1948년 8월에 수립된 나라냐"라고 묻자 17초간 침묵했다.

김 후보자는 이 의원이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게 맞지 않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으로 안다. 그런 견해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일제강점기 국민의 국적에 대해 묻자 "우리나라"라고 답했다. 또한 5·16 군사반란과 12·12 군사반란에 대해 "군사반란"이라고 답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선 "민주화운동"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 "두 건의 합헌 결정이 있었고, 현재 계속 심리중인 사안"이라며 "개인적인 견해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게임 사전 검열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전검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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