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저작권 소송 최종 변론서도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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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앤다커'의 개발 배경을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본안소송 최종 변론에서도 팽팽하게 맞섰다.
앞서 지난 5월 가처분소송 이후 진행된 첫 공판에서 넥슨 측은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다크앤다커를 영업비밀을 유출한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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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강한결 기자)'다크앤다커'의 개발 배경을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본안소송 최종 변론에서도 팽팽하게 맞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부장판사 박찬석)는 10일 오후 2시 민사법정 동관 463호에서 원고 넥슨코리아가 피고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1심 최종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변호인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5월 가처분소송 이후 진행된 첫 공판에서 넥슨 측은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다크앤다커를 영업비밀을 유출한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받아쳤다.
P3 게임은 2019년 11월 LF 프로젝트로 시작해 여러 개발단계를 거치며 수년 동안 기획 및 검증된 결과물이라는 것이 원고인 넥슨 측의 설명이었다.
넥슨 변호인단은 "개발 과정 중 수많은 회사 내부 회의에서 당시 P3 게임 개발자이자 현 아이언메이스 소속 개발자가 직접 밝힌 기획 방향성, P3 플레이 영상과 스크린샷 등을 통해 밝혀진 게임의 장르, 탈출 등 게임 목적, 던전 모습, 주요 테마, 공간 제약, 캐릭터 클래스 등 P3 게임을 구성하는 수많은 구성 요소들의 선택·배열·조합과 유기적 결합관계가 다크앤다커에도 동일하게 포함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LF 프로젝트는 솔로 위주, 최주현 팀장이 8개월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로 수없이 많은 R&D를 진행해 만든 것이 P3이며, 다크앤다커"라며 "LF 프로젝트가 8개월 동안 R&D를 진행해 원시 버전을 만들고,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프로젝트가 중단됐다"며 "최주현이 주장하는 '내 머릿속에 있었다'라는 부분은 LF 정도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크앤다커가 정당하며 P3 게임 중단이 넥슨의 탓이라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LF와 P3에 걸쳐 개발하고 있었는데 개발 팀장이 외부 투자자와 접촉하고 함께 만들자고 하다 회사가 발견하고 감사가 진행되면서 P3가 잠정 중단됐다"고 했다.
부정경쟁의 쟁점인 인력 빼돌리기에 대해서는 "다크앤다커 디렉터 최씨가 프로젝트 진행 도중 지속적으로 외부 투자자와 접촉하거나 팀원들에게 외부에 나가 게임을 만들자고 회유했다"며 "아이언메이스가 소송을 지연시키면서 작년 3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고 꼬집었다.
피고 측은 "다크앤다커에는 프로젝트 P3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요소가 많다. 넥슨의 서든어택과 카트라이더도 카운터 스트라이크와 마리오 카트에서 볼 수 있는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원고 측의 주장대로라면 넥슨은 저작권 침해를 여러차례 저지른 셈"이라고 맞받아쳤다.
또 "P3 게임과 관련된 임의 아이디어를 선택하면 최주현은 퇴사 이후 정보에 접근한 일이 없으며, 유사 요소는 선행 게임이 이미 존재하는 전형적인 아이디어다"라며 "최주현의 개성과 경험 지식으로부터 아이디어를 감안하면 이미 퇴사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선 영업 이익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기일을 마무리하고 양측이 서로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을 병합해, 다음달 24일 판결 선고를 내린다.
강한결 기자(sh04kh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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