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교육생 “열흘 일해도 30만원…그마저도 세금 떼”

전종휘 기자 2024. 9. 10. 18: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식 채용되기 전에 교육생이라는 이유로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콜센터 교육생을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생' 신분일 때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일의 형태가)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인지, 업무 적격성 여부 판단을 위한 것인지 등"의 기준을 세워놓고, 채용 전 업무 적격성을 따지는 경우엔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하 노무사의 주장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수당만 지급…노동자 인정 필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적용해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 연구분과 등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콜센터 산업 교육생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제공

“채용 당시 안내받은 교육비가 하루 3만원인데, 퇴사 뒤 받은 (열흘치) 교육비는 30만원이 아니라 사전 설명 없이 3.3%가 공제된 29만100원만 입금됐다. 교육비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과연 맞는지 문제 인식이 생겼다.”(지난 1월 공공기관 하청 콜센터에서 퇴사한 허아무개씨)

정식 채용되기 전에 교육생이라는 이유로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콜센터 교육생을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콜센터 산업 교육생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하은성 노무사는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 때문에 전국에 10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콜센터 교육생들이 노동법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콜센터 교육생들은 대부분 교육을 받기보단 일을 하다가 사업주가 채용 적격 여부를 따져 채용하는 사례가 많다. ‘교육생’ 신분일 때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일의 형태가)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인지, 업무 적격성 여부 판단을 위한 것인지 등”의 기준을 세워놓고, 채용 전 업무 적격성을 따지는 경우엔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하 노무사의 주장이다.

그러나 하 노무사는 교육기간 중 노동자들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일단 수습사원으로 발령한 뒤 연수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시용근로관계로 봐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현재의 콜센터 교육생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콜센터 교육생들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에 각종 수당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심지어 허씨처럼 사업소득세를 떼는 개인사업자로 둔갑시키는 사례도 있다.

하 노무사는 “콜센터 업체들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교육비만을 지급하면서, 그마저도 본채용 이후 의무재직 기간을 근무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콜센터 노동시장의 대규모 최저임금 위반 및 노동자 오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가 대규모 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