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분쟁 평행선… 넥슨 "P3와 동일" VS 아이언메이스 "순수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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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트랙션 역할수행게임(RPG)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마지막 변론기일에도 이어진 가운데 오는 10월24일 최종 판결 선고에서 결판이 날 전망이다.
넥슨은 이날 다크앤다커에서 확인되는 P3 게임과의 유사성에 대한 소명을 포함, 추가 자료를 냈는데 2019년 개발을 시작한 'LF 프로젝트'를 근거로 꼽았다.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는 자체 개발한 순수 창작물이라며 넥슨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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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63민사부는 10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의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 양사 입장과 관련 자료들을 검토했다.
넥슨은 자사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던 최모씨가 징계해고 직전 소스코드와 데이터들을 개인 서버로 빼냈다고 주장한다. P3는 2020년 7월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추진한 신규 프로젝트다. 이후 최씨가 팀원들과 함께 아이언메이스를 세우고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는 것이다. P3와 다크앤다커가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 면에서 같은 게임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넥슨은 이날 다크앤다커에서 확인되는 P3 게임과의 유사성에 대한 소명을 포함, 추가 자료를 냈는데 2019년 개발을 시작한 'LF 프로젝트'를 근거로 꼽았다. P3 게임은 2019년 11월 LF 프로젝트로 시작해 여러 개발 단계를 거치며 수년 동안 기획 및 검증된 결과물로 수많은 회사 내부 회의에서 당시 P3 게임 개발자이자 현 아이언메이스 소속 개발자가 직접 밝힌 P3 게임의 수많은 구성 요소가 다크앤다커에도 동일하게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다.
넥슨은 이번 판결로 게임업계 전반의 도덕적 해이가 바로 잡히길 바랐다. 넥슨은 "P3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 저작권 침해 행위, 성과물 도용 행위 등이 제대로 소명돼 다시는 이러한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는 자체 개발한 순수 창작물이라며 넥슨의 주장을 반박했다. 다크앤다커와 넥슨 P3는 장르부터 완전히 다른 만큼 두 IP가 유사하다는 넥슨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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