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주거기본법 개정안 당론 채택···지역화폐법 이번주 통과 목표”

김영호 기자 2024. 9. 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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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0일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이번 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나머지 2개는 추가 검토·보강하는 차원에서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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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특례법 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당론 채택 연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이번 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나머지 2개는 추가 검토·보강하는 차원에서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추가해 이주지원 대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다만,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려 심의했으나 당론 채택을 연기하기로 했다.

앞서 노 대변인은 오전 국회 본관에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이후 “지역화폐법은 이번 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추석 연휴 주간이라 의원들의 지역에 복잡하고 중요한 일정들이 있어 그 점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번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실태 조사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의 의무화 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정경욱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부채를 증가시켜 나라 살림을 어렵게 하고, 국민의 납세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국민 혈세는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가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안기고 나랏빚만 잔뜩 늘릴 뿐인 선심성 포퓰리즘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며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무책임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강행할 게 아니라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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