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저작권 소송...3차 변론서도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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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메이스의 온라인 게임 '다크앤다커' 저작권 문제를 두고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민사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10일 진행된 마지막 3차 변론기일에서도 양측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박찬석)는 이날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 도용에 대한 민사 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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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메이스의 온라인 게임 '다크앤다커' 저작권 문제를 두고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민사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10일 진행된 마지막 3차 변론기일에서도 양측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박찬석)는 이날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 도용에 대한 민사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3차 변론 핵심 쟁점은 게임 간의 '유사성'이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던전크롤러(탈출) 장르인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있던 A씨가 소스 코드와 빌드 등을 포함한 파일 수천개와 프로젝트 개발 정보를 개인 소유의 외부서버에 무단 반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원고인 넥슨 측은 "A씨가 아이언메이스 소속 당시 직접 밝힌 기획 방향성, 그리고 P3 플레이 영상과 스크린샷 등을 통해 밝혀진 게임의 장르, 던전 모습 등이 다크앤다커와 동일하다"며 "뿐만 아니라 P3 게임과 다크앤다커는 다양한 세부표현에 있어서도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익스트랙션 슈터 게임의 핵심 기능인 '탈출 포탈'은 피고 측 주장과 달리 P3 게임의 원시 버전에서부터 포함됐으며, 이러한 탈출 요소에 대해선 당시 넥슨 내부 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며 "이에 실제 '탈출 포탈'은 개발 단계의 실행 파일과 게임 제작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고 '탈출 로프' 또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에 아이언메이스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물의 경우 동종 장르 게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소재이며, 다크앤다커에는 P3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새로운 요소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최종 변론기일을 마무리한 후 양측이 서로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을 병합하기로 했다. 판결 선고는 내달 2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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