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회생 개시…당분간 파산 유예
이새하 2024. 9. 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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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 절차를 밟게됐습니다. 당장 파산은 피하게 된 셈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오늘(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다음 달 10일까지 티몬과 위메프에 소비자 등 채권자 목록을 내라고 했습니다. 채권자들은 같은 달 24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조사위원에는 한영회계법인이 선정됐습니다. 조사위원은 기업의 가치와 채무 규모 등을 조사합니다. 11월 20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재판부는 연말까지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계획서를 검토해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종 회생계획서 제출 시한은 12월 27일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이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회생기간 동안 제3자 법정관리인은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가 맡습니다. 조 관리인은 과거 동양그룹 회생 사건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앞서 두 회사는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로 재정이 악화됐다며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이새하 기자 ha1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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