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딥페이크 제재 위해 법개정 착수”

지형철 2024. 9. 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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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유통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련법을 개정해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근본적 이유 중 하나가 개인의 정체성과 존엄성, 인격권에 있다"면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는 개인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사안으로 개인정보 보호 맥락에서 고민할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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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유통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련법을 개정해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근본적 이유 중 하나가 개인의 정체성과 존엄성, 인격권에 있다”면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는 개인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사안으로 개인정보 보호 맥락에서 고민할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행법이 가진 장치 안에서 (딥페이크 문제를) 일부 볼 수는 있지만 실효성이 높진 않다”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정보법 개정 준비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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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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