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이용우 "청라의료복합타운, 연내 반드시 착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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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청라의료복합타운의 연내 착공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주거의 질을 높이고 의료 첨단 도시로 만들 청라 의료복합단지의 연내 착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각 사업주체는 토지매매계약 후 1년 내(2024년 말) 착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소관 기관으로서 신속한 인허가 등을 통해 연내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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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허가로 연내 착공 책임"
청라의료복합타운은 서구 청라국제도시 28만 336㎡ 면적 부지에 △800병상 규모의 첨단 의료센터 △카이스트와 하버드MGH 연구소 △시니어를 위한 헬스케어 존 △해외 환자를 위한 메디텔과 생활편의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 시행사인 KT&G 컨소시엄은 청라메디폴리스(PFV)를 설립하고 자본금 1980억원을 완납하고 지난해 12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축비가 대폭 상승한 상황에서 인허가 절차까지 더디게 진행되며 청라의료복합타운의 연내 착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미 경관심의에서 2개월이 지체된 상태에서 앞으로도 건축 심의와 건축허가, 지하 안전평가, 전력개통영향평가를 마쳐야 비로소 착공이 가능하다.
이 의원 측은 자칫 착공이 늦을 경우 보건복지부의 지역 병상 수급계획에서 청라아산병원의 병상이 800병상에서 축소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 병상 수급계획에서 예외 적용을 받으려면 착공 등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착공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주거의 질을 높이고 의료 첨단 도시로 만들 청라 의료복합단지의 연내 착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각 사업주체는 토지매매계약 후 1년 내(2024년 말) 착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소관 기관으로서 신속한 인허가 등을 통해 연내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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