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대 석유 불법 거래... 檢 ‘먹튀 주유소’ 일당 11명 기소
130억 원대 석유를 불법으로 사들여 인천과 경기, 충남, 전북 등 전국에서 판매하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한 이른바 ‘먹튀 주유소’ 운영자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정거래‧조세범죄전담부(부장 용태호)는 석유사업법 위반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56)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석유 판매업자 B(45)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총책 A씨 등 2명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천과 경기 용인 등에서 바지 사장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81억 원 상당의 석유를 불법으로 사들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 충남 논산과 전북 군산 등지에서 주요소 2곳을 운영하면서 석유 58억 원어치를 불법으로 사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법 석유를 사들여 단기간에 팔고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등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 주유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바지 사장들을 경찰에 출석하게 해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자백을 하게 하고, 이들이 허위 자백을 거부하면 또 다른 바지 사장인 이른바 ‘뒷바지’를 내세우기도 했다.
경찰 출신의 60대 법무법인 사무장은 A씨 등과 연결된 브로커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세금 포탈 액수와 어디서 석유를 불법으로 사들였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도록 재판에 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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