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 공장 화재 관리 강화…화재안전조사 매년 실시, 외벽 마감은 불연재만 허용

김영우 기자 2024. 9. 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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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전지 공장 화재 재발 방지 대책 발표

지난 6월 말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아리셀 전지 공장처럼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지 공장 등이 ‘화재 안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매년 화재 안전 조사를 받게 된다. 리튬 등 위험물을 저장·처리하는 시설은 외벽을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로 마감하도록 의무화한다.

지난 6월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일차전지 제조 공장 아리셀 화재현장에서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에 앞서 현장으로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지 공장 화재 재발 방지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지난 6월 말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가 발생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우선 정부는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지 공장 등을 ‘화재 안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화재 안전 중점 관리 대상이 되면 매년 1번 이상 화재 안전 조사를 받고 소방 교육 훈련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지 공장 등은 매년 소방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소방 훈련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 받게 된다.

리튬 같은 위험물을 저장·처리하는 시설은 불에 잘 견딜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든다. 외벽을 마감할 땐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까진 불에 탈 때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준불연재도 사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물을 만나면 폭발하는 금수성 물질을 소량만 취급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정부 대책에는 불이 났을 때 근로자들이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를 위해 공장에 불이 나 연기가 가득 차도 잘 보이는 시각 경보기를 설치한다. 화재 대피용 마스크 비치도 권고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장 바닥에 페인트로 피난 유도로를 그려 넣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도 강화한다. 정부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업무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의무적으로 안전 보건 교육과 소방 안전 교육을 듣도록 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방문취업비자(H-2) 등 특정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에게만 교육 수강 의무가 있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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