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 애국지사다" 가해자父 네이버 댓글 결국 차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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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의 아버지가 아들의 범죄를 옹호하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하다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 측으로부터 '이용제한' 조치를 받았다.
부친 백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이 사건을 보도한 기사에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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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의 아버지가 아들의 범죄를 옹호하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하다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 측으로부터 ‘이용제한’ 조치를 받았다.
유족 측의 고소 소식에 백씨는 “쌍방과실이다” “천륜인 자녀를 옹호한다고 부친을 고소하냐. 피의자 가족을 죽이는 일은 2차 범죄다” “피의자 부친은 신상공개 위험에 직면했다” 등의 댓글을 추가로 남기기도 했다.
9일 네이버에서 백씨 계정 프로필에는 ‘이용제한’이라는 글자와 함께 ‘운영 규정에 따라 댓글 이용이 제한된 상태입니다’라는 안내가 표시된다.
네이버는 작년 6월부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욕설, 비속어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야기하는 등의 댓글의 게재를 중단할 수 있는 운영 정책을 시행 중이다. 아울러 위반 내용에 따라 1일, 7일, 30일 또는 계속 정지 등 뉴스 댓글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백씨는 하루 뒤인 10일 이용제한이 해제되자마자 또 다시 악플을 작성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가해자 백모(37)씨는 지난 7월29일 밤 11시22분쯤 은평구의 아파트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이웃 주민 A씨의 얼굴과 어깨 등에 10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3년 전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 백씨는 중국 스파이가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집으로 돌아간 백씨는 약 1시간 뒤 경찰에 체포됐고 검찰은 지난달 23일 백씨를 구속기소 했다. 백씨 측은 지난 4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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