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세제혜택 확대한다 종신수령시 세율 4%서 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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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할 때 사망 시까지 돈이 지급되는 종신 수령 방식을 선택하면 연금에 붙는 세율이 4%에서 3%로 낮아진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연금을 장기로 받을 때 세 부담을 낮춰줄 것"이라면서 "종신 수령 시 세율을 3%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평생 수령하는 종신형 연금에는 4%(80세 이상 3%) 세율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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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할 때 사망 시까지 돈이 지급되는 종신 수령 방식을 선택하면 연금에 붙는 세율이 4%에서 3%로 낮아진다. 퇴직금을 일시에 목돈으로 받지 않고 20년 이상 장기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연금 장기 수령을 유도해 국민 노후소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연금을 장기로 받을 때 세 부담을 낮춰줄 것"이라면서 "종신 수령 시 세율을 3%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이하면 나이에 따라 저율 분리과세된다. 사전에 기간과 금액을 정해서 연금을 받는 확정형 상품은 70세 미만이면 5%,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평생 수령하는 종신형 연금에는 4%(80세 이상 3%) 세율이 붙는다.
정부는 종신 방식을 고르면 세율을 4%에서 3%로 낮춰주기로 했다. 확정형 최저세율 수준으로 세 부담을 덜어줘 종신형 선택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퇴직소득 개인연금 계좌에 불입하며 20년 이상 수령하면 세금 감면 50% 구간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퇴직금을 연금 형식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금의 50%만 과세 대상에 올리는 방식으로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현재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시에 받지 않고 연금으로 수취하면 소득세가 매겨지지 않고 세금 이연 혜택을 본다.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10년 이하는 이연된 퇴직금의 70%, 10년 초과 시 60%로 계산해 분리과세한다. 정부는 여기에 20년 초과 구간을 끼워넣어 이연된 퇴직금의 50%를 분리과세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최 부총리는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연금 체계 개편과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경사노위 대화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계속고용 로드맵을 만든다는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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