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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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법원이 외부 관리인을 선임하면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는 회생 절차에서 배제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10일 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두 회사 대표는 이날 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된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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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미루면 변제 어려워"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법원이 외부 관리인을 선임하면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는 회생 절차에서 배제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10일 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외부 관리인으로 과거 동양그룹 기업회생 사건에서 관리인을 맡았던 조인철 씨를 선임했다.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대신 제3자를 선임해달라는 채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서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원은 12월 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채권자 목록 작성과 채권자 신고 기한은 10월 10일과 같은 달 24일로 각각 정했다. 두 회사에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은 다음달 24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두 회사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 등은 채권자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채권자들이 신고 불이행으로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두 회사에 채권자 목록을 빠짐없이 잘 제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위원은 한영회계법인이며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11월 29일이다. 이후 법원은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해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두 회사가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판부가 이를 허가해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법원은 두 회사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 개시 결정을 약 한 달간 보류했지만, 회생 개시 결정을 더 미루더라도 변제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심리 끝에 이날 개시 결정을 내렸다.
티몬과 위메프 채권자는 각각 4만7000여 명, 6만3000여 명으로 11만 명에 달한다. 정부는 판매금 미정산 피해액이 최종적으로 1조3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옛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고 동의한다”며 “작게나마 희망을 갖고 회생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두 회사 대표는 이날 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된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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