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세미나 참석" 위증 혐의 前 사무국장에 징역 10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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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조민 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김 모 씨의 위증 혐의 1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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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기억하는 선에서 진술한 것"…11월14일 선고
(서울=뉴스1) 이세현 서한샘 기자 =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조민 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김 모 씨의 위증 혐의 1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도록 위증한 것이 명백하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단 한 번 봤던 사람에 대해 기억하는 선에서 최대한 진술했다"며 "시간이 지나 진술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4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김 씨는 조 씨의 어머니인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조 씨가 2009년 5월 15일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여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씨가 기억하는 조 씨 모습과 조 씨의 고등학교 졸업앨범 모습이 다른 점 등을 들면서 거짓 증언으로 판단해 김 씨를 기소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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