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만큼 세금내는 유산취득세, 미룰 이유 없다 [사설]

2024. 9. 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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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상속세 부과 방식은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과 각각의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있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현행 부과 방식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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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과세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납세자가 자기 부담 능력에 맞게 세금을 낼 수 있고, 상속인들 사이의 재산 분할을 촉진해 부의 집중 억제에도 도움이 되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미룰 이유가 없다.

상속세 부과 방식은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과 각각의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있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과 미국·영국·덴마크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면 자녀가 유산을 나누더라도 부모가 물려준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커진다. 현행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등 금액이 많을수록 늘어나는 체계다. 물가가 1997년 이후 2배 오르고 주택 가격도 같은 기간 2.2배 상승하면서 집 한 채만 가진 중산층도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들만 내는 세금도 아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이미 2019년부터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사안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현행 부과 방식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다. 세무 집행 부담과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세수 감소도 염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24년째 변동이 없는 낡은 상속세 체계를 개편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부자 감세'를 이유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상속 개편 논의에 전향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민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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