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준석 성접대 증거 없다” 무혐의… 호텔 숙박명부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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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2021년 12월 이 의원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이던 2013년 7월 11일과 같은해 8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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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2021년 12월 이 의원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이던 2013년 7월 11일과 같은해 8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가세연 관련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강신업 변호사는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김 대표가 자신의 의전을 담당한 장모씨로부터 들었다며 성상납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장씨가 수차례 진술을 번복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일시를 2013년 8월 15일로, 성매매 장소를 A호텔이라고 진술했다가 해당 일자 호텔 숙박명부에 예약 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성매매가 이뤄졌다고 진술한 장소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접대 여성 또한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김 대표의 의전을 담당한 다른 인물이 접대 여성으로 1명을 지목하긴 했지만, 이 여성은 “이 의원과 동석한 사실도 없고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다. 해당 여성이 일한 주점의 실장 역시 이 의원이 한 차례 주점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여성 동석을 거부했고 성매매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불기소이유 통지서에서 “성매매 여부에 관한 참고인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데다 서로 모순된다”며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계좌내역 등 경찰 수사로 확보한 물적 증거는 성매매 관련 정황 증거로 볼 수 있으나 성매매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 증거로 보기 어렵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한 강신업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검은 경찰이 집중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2년 동안이나 뭉개고 있다가, 접대 관련자의 진술이 오랜 시간의 경과로 다소 엇갈리는 점을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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