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분쟁…넥슨 "P3게임과 유사" VS 아이언메이스 "순수 창작물"
넥슨 "세부표현까지 자사 P3 프로젝트와 매우 유사"
아이언메이스 "P3는 배틀로얄 장르였고, 넥슨이 스스로 중단한 프로젝트"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PC게임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영업비밀 침해 분쟁 최후 변론에서도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다크앤다커'에 대해 넥슨은 자사의 신작 프로젝트였던 'P3'와 유사하다는 주장으로 일관했고, 아이언메이스는 '순수 창작물'이라 맞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박찬석)는 10일 오후 넥슨코리아(넥슨)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의 3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양측의 민사소송을 병합해 오는 10월 24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넥슨은 자사 P3 프로젝트 개발 중 현재 아이언메이스 관계자이자 당시 넥슨 직원인 A씨가 소스코드와 빌드 등을 포함한 수천개의 파일, 대부분의 프로젝트 개발정보를 개인 소유의 외부서버에 무단 반출했다고 주장한다. P3는 2020년 7월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추진한 신규 프로젝트였다.
이날 넥슨은 3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에서 확인되는 P3 게임과의 유사성에 대한 소명을 포함해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넥슨 주장에 따르면, P3 게임은 2019년 11월 LF 프로젝트로 시작해 여러 개발 단계를 거치며 수년 동안 기획 및 검증된 결과물로, 수많은 회사 내부 회의에서 당시 P3 게임 개발자이자 현 아이언메이스 소속 개발자가 직접 밝힌 P3 게임의 수많은 구성 요소가 '다크앤다커'에도 동일하게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P3 게임과 '다크앤다커'는 다양한 세부표현에 있어서도 매우 유사하다는 게 넥슨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당시 개발자(현 아이언메이스 소속)가 밝혔던 게임의 장르(PvPvE, FPS적 요소와 RPG적 요소 공존), 게임 목적(탈출), 던전 모습, 주요 테마(빛과 어둠의 활용), 공간 제약, 캐릭터 클래스(종류·디자인·특정·세부표현) 등이 '다크앤다커'와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넥슨은 밝혔다.
특히 넥슨은 익스트랙션 슈터 게임의 핵심 기능인 '탈출 포탈'에 대해 "P3 게임의 원시 버전에서부터 포함됐으며, 이러한 탈출 요소에 대해선 당시 넥슨 내부 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며 "이에 실제 '탈출 포탈'은 개발 단계의 실행 파일과 게임 제작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고, '탈출 로프' 또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언메이스는 P3 게임의 창작성을 부정하기 위해 P3 게임을 세부적인 요소로 쪼갠 뒤 각각의 요소에 대응하는 수많은 선행 게임을 제시하고 있는데, 피고 측이 제시한 그 많은 게임 중 어떤 것에서도 P3 게임 구성 요소들의 독창적인 선택·배열·조합과 유기적 결합관계와 유사한 게임은 찾을 수가 없다는 점에서 P3 게임의 창작성은 부정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에 넥슨은 "본 사건이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콘텐츠 업계의 생태계와 건전한 경쟁 문화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매우 엄중하게 소송에 임해온 바 있다"며 "P3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 저작권 침해 행위, 성과물 도용 행위 등이 제대로 소명돼 다시는 이런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 측은 자사의 '다크앤다커'에 대해 독립적으로 개발한 순수 창작물임을 강조했다.
아이언메이스 측 신동환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는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의 게임이며, 넥슨코리아의 P3 게임은 배틀로얄 장르이므로 서로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고 맞섰다.
특히 "P3게임은 넥슨코리아 스스로가 중단한 프로젝트"라며 "넥슨코리아는 피고의 징계 해고 이후에도 P3 프로젝트를 지속할 충분한 자원과 인력, 그동안 개발해 온 결과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P3 프로젝트의 핵심 인력을 배제하는 등 자의적인 판단 아래 P3 프로젝트를 중단했음이 자신들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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