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임금체불 ‘1조원’···어떻게 임금체불 근절할 수 있을까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연이자 제도 전면 확대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는 1조원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보이는 등 최근 임금체불 피해가 심각하다.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여야 의원들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 싫거나, 임금을 지급할 재원을 보유하지 못하거나, 법정수당 등 임금액의 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선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미지급된 임금채권의 누적을 줄여야 하며, 임금체계의 단순화 및 투명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 방안으론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의 규범력 제고·임금체불죄 양형기준으로 피해노동자 수 및 미지급 기간 등 고려·임금체불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신설·반의사불벌죄 폐지·공인노무사의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대리권 허용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이외에도 다양한 행정적 제재수단을 확대해 고용노동부가 적시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교정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성우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사용자가 노동부에 신고된 후 임금을 적정 금액으로 합의 지급하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이 없어진다”며 “지급지시에 불응해 기소돼도 1심 판결 전까지 지급하면 형사 책임도 없으며 그때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체불액 10% 정도의 벌금을 내면 형사책임을 다한 것이 된다”고 했다.
박 운영위원은“이와 같이 사용자에겐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될 유인이 없는 것”이라며 “지연이자제도 전면 확대 등을 통해 임금을 늦게 지급할수록 사용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제도를 전면적이고 실효성 있게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임선영 전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은 “2022년 기준 전체 노동자 중 임금체불 경험자는 1.11%였지만, 이주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했을 땐 3.53%로 세 배 이상”이라며 “언어적 소통 및 사회적 네트워크 한계, 형식적인 근로계약, 장시간 근로, 산업재해 은폐, 컨테이너 등 임시 주거시설의 열악함, 인신공격성 인권침해 등 이주노동자의 특수성과 취약성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임 팀장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임금체불은 ‘임금절도’로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가야 한다”며 “이주노동자에겐 저임금과 임금체불이 가능하다는 인식에 대한 개선도 사전 예방 조치로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가 1조원을 넘기면서 상반기 체불액 최대치를 보였다. 지난달 취임한 김문수 노동부 장관도 임금체불에 대한 총력 대응을 첫 번째 업무로 지시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8012119015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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