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방탄소년단(BTS) 슈가 약식기소 [MK★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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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31)가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10일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슈가는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이 조사에서 슈가는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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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31)가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10일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청구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다.
경찰은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슈가는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이날 출석은 음주운전 혐의 관련 첫 경찰 소환 조사로, 음주 적발 이후 17일 만이었다.
이 조사에서 슈가는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3시간 가량의 조사를 받고 나온 그는 취재진 앞에 서서 “정말 죄송하다.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너무나도 죄송하다”라며 “너무나도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정말 죄송하다”라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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