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목사 "선물 청탁 처벌받겠다"며 `대통령 형사책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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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겠다"면서 "내가 기소된다면 결국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기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신청한 김 여사 명품백 수사사건에 대한 새로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리는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윤리적, 사회적 지탄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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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형사책임 살아날 것"…검찰, 처분시기 등 검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겠다"면서 "내가 기소된다면 결국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기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신청한 김 여사 명품백 수사사건에 대한 새로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리는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윤리적, 사회적 지탄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수심위에서 최재영 목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 대통령이 금품 수수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서 형사책임이 살아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처벌을 받더라도 이 사건에서 청탁의 대가성과 직무 연관성은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재송출 등을 청탁했고,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명품 가방 등을 건넨 것이므로 본인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심의를 거쳐 최 목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김여사는 당장 처벌할 수 없지만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이 당장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윤리적, 사회적 지탄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씌워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최목사는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사건 수심위가 불기소를 권고한 것을 두고 "투명한 상황에서 진행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김 여사 측에 유리하게 진행됐다"며 "그것은 반쪽짜리, 원천무효 수심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수심위 때는 "수심위원들을 선정하는 제비뽑기 과정을 공개해달라"고 주장했다.
전날 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명품가방을 건네며 이 장면을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이를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위는 네 가지 혐의 모두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대검은 위원 15명을 새로 추첨해 수심위를 개최한다. 최 목사 사건의 수심위는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원석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는 지난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등을 심의하고 모두 불기소 권고를 내린 바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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